중국대사관 인증절차

중국대사관 민사(개인서류)인증)| 서류종류 | 7박8일 | 3박4일 | 2박3일 | |
| 민사 (개인서류) |
번역공증+외교부+대사관 | 125,000원 | 170,000원 | 200,000원 |
| 서명공증+외교부+대사관 | 155,000원 | 200,000원 | 220,000원 | |
| 준비서류 |
⊙ 인증 받는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여 주세요 ⊙ 인증 신청인 신분증(여권앞면,운전면허증) 사본(◎ 필요 시 원본제출 ) ⊙ 위탁서 : 위탁인,수탁인 신분증사본 ⊙ 신청인이 외국인 일 경우: 여권사본, 외국인등록증/한국입국도장 ※ 위탁서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사실공증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. 위탁서 작성 의뢰할 경우 대행료는 3만원 별도 발생합니다. ※ 사실공증 : 사실공증 대행 시 인감증명 제출 및 공증대행신청서 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후 중국대사관 인증 신청서에도 위탁서와 동일하게 서명 및 도장을 날인하셔야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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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의사항 |
⊙ 중국서류제출하실 곳에 꼭 필요한 서류만 확인 후 인증 준비 하세요 ⊙ 서류접수 시 서류사용목적, 서류 제출할 행정기관 명칭, 주소,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세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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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점검사항 |
⊙ 민사(개인서류) 및 상용의 모든 서류 대사관 인증 가능하며, 중국현지에서 사용하시는 문서는 인증 처리하셔야 합니다. ⊙ 부동산 관련 매매, 매수, 회사설립, 중국비자연장, 혼인신고, 출생등록, 위탁서 등은 현지에 관련사항을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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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확인사항 |
⊙ 위에 표기된 금액은 서류 1건 기준이며, 기본번역(원본 1장 이내), 법무법인/공증사무소 공증료 ( 원본 4장 1 건 기준), 외교통상부 인증료 및 대사관인증 금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. ⊙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부가세 10% 추가 부과됩니다. ⊙ 위탁서,성명서,동의서 인증을 받을 시 꼭 본인이 참석하여 서명하셔야 합니다. ⊙ 중국현지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인증을 받으셔야 효력이 인증됩니다. ⊙ 번역,공증 및 인증의 인증료 및 대행비는 선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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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대사관 상무(법인서류)인증)| 서류종류 | 7박8일 | 3박4일 | 2박3일 | |
| 민사 (개인서류) |
번역공증+외교부+대사관 | 160,000원 | 210,000원 | 240,000원 |
| 서명공증+외교부+대사관 | 190,000원 | 240,000원 | 260,000원 | |
| 준비서류 |
⊙ 인증 받는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여 주세요 ⊙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⊙ 대표자 신분증 (여권앞면, 운전면허증) 사본1부 (◎ 필요 시 원본제출) ⊙ 대표자 부재 시 회사직원 신분증,재직증명서( 법인인감도장 날인),법인인감증명서 ⊙ 대표자가 외국인 일 경우: 여권사본, 외국인등록증/한국입국도장 ⊙ 위탁서 : 위탁인,수탁인 신분증사본 (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) ※ 위탁서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사실공증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. 위탁서 작성 의뢰할 경우 대행료는 3만원 별도 발생합니다.
※ 사실공증 : 사실공증 대행 시 인감증명 제출 및 공증대행신청서 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후 중국대사관 인증 신청서에도 위탁서와 동일하게 서명 및 도장을 날인하셔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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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의사항 |
⊙ 중국서류제출하실 곳에 꼭 필요한 서류만 확인 후 인증 준비 하세요 ⊙ 서류접수 시 서류사용목적, 서류 제출할 행정기관 명칭, 주소,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세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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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점검사항 |
⊙ 중국서류제출하실 곳에 꼭 필요한 서류만 확인 후 인증 준비 하세요 ⊙ 서류접수 시 서류사용목적, 서류 제출할 행정기관 명칭, 주소,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세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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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확인사항 |
⊙ 위에 표기된 금액은 서류 1건 기준이며, 기본번역(원본 1장 이내), 법무법인/공증사무소 공증료 ( 원본 4장 1 건 기준), 외교통상부 인증료 및 대사관인증 금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.
⊙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부가세 10% 추가 부과됩니다. ⊙ 위탁서,성명서,동의서 인증을 받을 시 꼭 본인이 참석하여 서명하셔야 합니다. ⊙ 중국현지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인증을 받으셔야 효력이 인증됩니다. ⊙ 번역,공증 및 인증의 인증료 및 대행비는 선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. ⊙ 퀵서비스,택배,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할 경우 비용은 의뢰인 부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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